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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연합뉴스 파업 소식이 씁쓸한 이유

연합뉴스 노조도 총파업을 결의하고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찬 사장 연임을 저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대한 정부 입김을 차단하고 공정보도-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일 것이리라.

하지만 왠지 씁쓸하다. 


연합뉴스가 어떤 회사인가.

지난 2009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연합뉴스는 정부로부터 연간 수백억원(약 300억)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그 이전에는 한시적이라는 수식어가 달렸었는데, 전사적인 로비를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뉴스통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것인데, 제20조(위탁 업무에 대한 비용 부담 등)는 "정부는 제10조제2항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업무,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와 미디어환경 변화로 인한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정부가 연합뉴스에 지원하는 금액이 연간 3백억원이 넘는다.
 
 
또한 수많은 특혜 논란끝에 보도PP 사업권까지 따냈다.

정부로부터 수백억원을 지원받으면서 어떻게 정부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떤 사장이 오더라도 마찬가지가 될 것임은 자명하지 않은가.

연합뉴스가 언론 자유, 공정보도 라는 명분을 앞세우려면 이 고리부터 끊어내야 한다. 그래야 파업이 진정성을 가질 수 있다.

연합뉴스 노조는 과연 그럴 의지가 있는가 묻고 싶다.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中

제3장 연합뉴스사

제10조(지위 및 업무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基幹) 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연합뉴스사는 제1항의 지위를 유지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가 등 공공기관, 국내외 언론매체, 기업과 개인 등을 상대로 한 뉴스·데이터 및 화상(畵像) 등의 공급
 
2. 외국의 주요 공공기관, 언론매체,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영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외국어를 통한 뉴스·데이터 및 화상 등의 공급
 3. 대학, 공공도서관, 비영리 사회단체 등에 대한 뉴스·데이터 및 화상 등의 공급
 4.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5. 국제친선, 문화교류, 재외교민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뉴스통신 업무
 
6.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난 발생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제20조(위탁 업무에 대한 비용 부담 등) 정부는 제10조제2항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업무,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와 미디어환경 변화로 인한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