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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는 결과가 너무도 뻔한 하책 중의 하책

도팀장 2011. 4. 27. 09:09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컴퓨터 온라인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이른바 '셧다운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고, 이번에는 아예 19세 미만으로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까지 제출될 예정인 모양이다.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도입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 심각한 지경에 달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게임 속 가상 세계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 묻지마 살인이 벌어지고 있고 골방에 틀어박혀 가족들과 대화를 끊고 사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게임 시간을 조절하지 못해 사용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게임을 못하면 초조해지는 아이들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문제는 그 해법으로 내놓은 것이 너무 '하책'이라는 것이다. 

일단 발상이 너무 순진하다.

부모는 물론 다른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손쉽게 도용할 수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다.

중국의 주요 검색 사이트로 찾아보면 한국인들의 주민번호가 아직도 널려 있다.



청소년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칫 범죄의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다.

주민번호 도용 말고도 셧다운제를 피해갈 수 있는 편법은 많다. 온라인 게임 회원 가입시 아예 나이 인증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미 일부 대형 게임업체들은 신규 회원 가입시 이메일로 인증받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문제는 창의적이지 못하고 너무 손쉽게 접근했다는 것이다.

게임 중독이나 과몰입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사안이다.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하책중의 하책이다.

아이가 왜 게임에 몰두하게 됐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정서적, 신경정신과적, 두뇌훈련적처방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게임 과몰입으로 붕괴된 두뇌 균형을 회복시키고 정서적인 안정을 되찾게 해주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고, 부모 상담도 병행돼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게임 중독 자녀가 있다하더라도 많은 가정들이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규제의 칼날을 들기에 앞서 가정에게만 맡겨진 책임들을 함께 져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가 스스로 외치듯이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