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소셜 댓글에 대해 실명제 적용을 유보했다.
이는 소셜 댓글에 대해 본인확인제의 잣대를 대는 것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의 반증이다.
당연한 결과다. 소셜 댓글이 무엇인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등 다양한 SNS 계정으로 접속해 댓글을 다는 것이다.
댓글을 다는 순간 원문과 댓글이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퍼진다.
이럴 경우 이 댓글을 단 사람이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다. 자신의 SNS 계정 프로필에 대부분의 정보가 나와 있기도 하고, 그동안 그 독자가 포스팅한 글을 살펴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러다보니 욕설을 하거나 상식이하의 댓글을 다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바로 언팔을 당하거나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소셜 댓글을 확산중이다. 시지온에 따르면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의 45.1%가 이미 소셜 댓글을 적용하고 있다. 이 비율은 갈수록 확산될 수 밖에 없다.
정지훈 관동의대 명지병원 IT융합연구소장은 11일 한국언론재단 강연에서 "한 언론사의 댓글을 3개월 이상 분석했더니 소셜 댓글이 실명 인증 댓글보다 100배 이상 건전한 것으로 나타나 아예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정 소장은 "아무리 실명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댓글을 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해당 기사는 내가 쓴 글이 아니고 기자가 쓴 것이며, 남의 글에 돌을 던지는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셜 댓글의 경우에는 내가 댓글을 달면 나의 네트워크를 통해 퍼진다"며 "형태는 댓글이지만 내가 쓴 글이고,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건전해질 수 밖에 없다"고 정 소장은 설명했다.
정 소장은 "결국 독자들이 콘텐츠를 인지하는 형태와 작동 원리가 중요한 것이지 제도적으로 실명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사 입장에서는 소셜 댓글만 잘 활용해도 포털 노출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고 본다. 실명제보다 건전하고, 콘텐츠의 확산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소셜댓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자가 2천만명으로 늘어나고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가 1천만명을 넘어설 경우 그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소셜 댓글 뿐 아니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도 기사를 노출 시키는 것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기사의 링크만 달아 마구잡이로 트윗을 날리면 스팸이 되고, 잡음이 된다. 그러면 독자들은 채널을 돌려버린다.
마치 친구에게 "이런 기사가 났더라. 한번 봐" 라는 느낌으로 접근해야 한다. 혼자 떠들면 곤란하다. 여기에도 공감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이제 포털이 아니라 SNS를 통해 "어~ 내 친구가 댓글을 달았네. 무슨 기사지?" "내 친구가 링크를 달아서 올렸네. 뭘까" 이렇게 기사를 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소셜 미디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언론사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을 운영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있는 독자들과 어떻게 대화의 접점을 만들어가고, 참여와 공감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이냐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언론사들이여 언제까지 네이버나 다음 메인 화면에 기사가 노출되기만을 기다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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