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신시가지아파트 단지에는 지하주차장이 없어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래서 이중주차가 불가피한데, 안쪽에 주차했을 경우 차를 빼내기 위해서는 이중주차된 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중주차할 경우에는 반드시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두어야 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도 매일 방송을 하고 있을 정도다.
그런데 이리저리 밀다보면 차량끼리 부딪혀 여기저기 가벼운 상처가 나기 일쑤고 심지어는 파손되는 수도 있다.
이럴때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차를 밀어낼 수 있도록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놓고 주차한 사람일까. 아니면 차를 밀어 이동시킨 사람일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법원에서는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놓은 운전자의 책임이 크다고 판결했다고 한다.
주차 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서로 배려하기 위해 풀어놓은 핸드 브레이크 때문에 돈을 물어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정말 난감해진다.
그렇다면 어쩔수 없이 이중주차를 해야하는 경우 앞으로는 핸드 브레이크를 채워놓아야 한다는 것인가.
이렇게 되면 언제 차를 빼달라고 전화올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진다. 전화를 거는 사람도 마음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새벽 일찍 출근해야할 경우에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단잠을 방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이웃끼리 얼굴을 붉히게 되는 경우도 다반사고 심한 폭력으로 이어질때도 있다.
이중주차는 해야 하고,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놓자니 법원 판결이 마음에 걸리고
정말 묘수는 없는 것일까.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쫄지마라 최효종" 강용석의 고소가 가소로운 이유 (0) | 2011.11.21 |
---|---|
안철수에게 묻고 싶다. 왜 윤여준인가 (0) | 2011.09.03 |
6월항쟁 미공개 사진 (0) | 2011.06.21 |
영화 'The Company Man'이 경고하는 것 (0) | 2011.05.25 |
새롭게 조명되는 2006년 노무현 대통령 한일관계 특별담화문 전문 (0) | 2011.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