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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쫄지마라 최효종" 강용석의 고소가 가소로운 이유


아나운서 성희롱 파문으로 한나라당에서 퇴출당한 강용석 의원이 개그맨 최효종을 고소하면서 많은 국민을 짜증스럽게 하고 있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제명당한 서운함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나(정두언 의원)', '웃자고 풍자하는 것에 죽자고 달려드는 식(정태근 의원)'이냐며 노골적으로 강 의원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강용석 의원의 고소에 대해 최효종씨는 "처음에는 누군가 장난치는 줄 알았다"며 "(내가)논란의 중심에 됐다는 게 신기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심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이 될것으로 보인다. 누군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그 고소인이 누구인가. 여당에서 제명당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면책 특권이 보장된 현역 정치인이다. 연일 언론과 포털 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도 부담스럽다. 

그러나 최효종씨, 절대 쫄지마시라. 이번 고소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정치인에 대한 풍자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야 할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다.

법적으로도 이번 고소는 적법하지 않은 고소여서 기소조차 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보여진다. 
강용석 의원이 최효종에게 적용한 죄목은 '집단 모욕죄'다. 자신이 최근 아나운서연합회로부터 고소당했던 바로 그 죄목이다.  

모욕죄(형법311조)는 명예훼손죄(반의사불벌죄)와 달리 친고죄이다. 즉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고소가 없으면 공소제기도 할 수 없다.

모욕죄의 이같은 특성 때문에 아나운서연합회에 소속된 많은 아나운서들이 개별적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을 풍자한 개그로 인해 모욕을 당했다고 고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모두 개별적으로 최효종씨를 고소해야 한다. 강 의원께 묻는다. 다른 298명 의원들의 의사표시를 확인했는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강용석 의원 혼자서 고소한 상태다. 때문에 당연히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백번 양보해서 강용석 의원 개인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것마저도 기대할 수 없다.

최효종이 개그콘서트 사마귀 코너에서 행한 코미디는 국회의원 일반, 특히 집권 여당 국회의원을 풍자하고 있는데 최효종이 강용석 의원 탈을 쓰고 나왔다면 모를까 이것은 강 의원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

다시말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논하기 이전에 법리적으로도 이번 고소가 성립되기 힘들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법조인인 강용석 의원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고, 아무리 봐도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눈흘기는 격이다.  
 
(이 글은 한 로스쿨 재학생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